"노사가 갈등의 강을 건너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행 노사관계법 실무를 제대로 알고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노사관계에 정통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 『노사관계법 실무』, 말 그대로 노사관계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원의 노사관계 판례와 정부의 행정해석, 업무 매뉴얼 등을 망라한 책입니다.
우선 책의 깊이와 내용을 가늠하게 할 저자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가히 노사관계법과 행정에 있어 '어벤져스'라 불릴만한 인물들입니다.
먼저 책의 기획과 편집을 총괄한 이수영 한국폴리텍Ⅰ대학 학장입니다. 이 학장은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장,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앞서 『노동법 실무: 인사관리와 분쟁해결』『고용관계론』등의 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책의 제1~3장(노사관계법 총론,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주집필한 임무송 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는 고용부에서 근로개선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서울고용노동청장,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노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자타공인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과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역 공무원입니다. 양 청장은 고용부 본부에서 고용차별개선과장, 공공노사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등을 지내다 지난달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경남지역 고용노동행정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권 국장 역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장, 고용정책총괄과장, 부산고용노동청장, 고용지원정책관 등을 지내면서 고용실과 노정실 업무에 두루 정통한 관료입니다.
부종식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길게는 30년 이상 고용부와 노동위원회, 법조계에서 노사관계 행정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해온 저자들은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산 논란과 갈등을 현장에서 체감하면서 그동안 쌓은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모아 노사관계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 야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 이슈와 관련, 쟁의행위에 관란 내용도 눈에 띕니다. 제6장(쟁의행위)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대상은 집단적 행위로서의 쟁의행위 그 자체로 한정되며 근로자 개인의 위법한 탈선행위 또는 통제 위반행위는 그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쟁의행위가 그 자체로 정당한 경우에도 탈선행위를 행한 근로자 개인에 대해 민·형사 책임이나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쟁의행위 기간 중의 대체근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호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및 당해 사업 종사자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저자들이 머리말에 한목소리로 담은 노사단체를 향한 당부입니다.
"2020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4.2%, 조합원은 280만 명을 넘어섰다. 대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50%, 공공부문은 70% 수준에 달한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6년 204만일에서 2020년 55만일로 감소하여 안정적이다. 그러나 노사의 상호인식은 아직 부정적이고 일부에서는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등 여러 국제기관이 매년 우리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노사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현행 노사관계법은 많은 개선 과제를 안고 있지만, 노사관계법은 민주국가의 보편적인 원칙에 토대를 두고 현장에서 규범력을 가지며, 노사자치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노사가 서로를 공존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법과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여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