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대기업 정책 근본 흔들 생각 없어…담합 등 살펴볼 것"

입력 2022-09-19 13:59
수정 2022-09-19 14:08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장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와 관련해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최근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등 조직 개편과 앞으로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계획을 묻자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기조(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대기업집단 투명성, 책임성 등 부분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당장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본을 흔들거나 할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심판 기능과 사무처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그간 기능 분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개혁을 해왔다"며 "그 문제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조직개편은 (제가) 막 취임한 상황이라 적절한 기회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조사받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심의 의결 한 이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의무 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 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공정위가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단체급식과 관련해 기준 엄격해서 소규모 급식업체가 낙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합리화해서 좀 더 긍정적인 낙찰이 될 기회를 높이고 최근 논의되는 것은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온라인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자는 추진 과제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규제 관련해 논의되는 부분은 플랫폼과 납품업체 간 갈등 문제"라며 "공정위는 자율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인 만큼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 자율규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물가 등 소비자와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기만행위가 만행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 취해야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