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고소 남성 "21일 기자회견, 거짓없이 밝힐 것"

입력 2022-09-19 13:29
수정 2022-09-19 13:30

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B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B씨는 19일 언론에 자료를 내고 "오는 21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민사소송과 형사 고발사건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추측성 기사 또한 바로 잡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요신문은 지난 13일 배우 A씨가 지난달 16일 불륜 상대였던 B씨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B씨에 따르면 B씨와 A씨는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했고,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A씨의 요구로 결별했다.

B씨는 각자 이혼하고 결혼하자는 A씨의 제안을 믿고, 그에게 생활비 및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했으며 차도 사줬지만, A씨는 이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에게 그간 사용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고소했다. 연애 기간 약 4억원 상당의 돈을 썼고, 그중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만 한정해 1억1160만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