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7%' 안심전환대출 이틀간 총 4900억원·5105건 신청

입력 2022-09-19 15:45
수정 2022-09-19 15:46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이틀 동안 총 4900억원 규모가 신청됐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고 이틀째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총 5105건이 신청됐으며, 누적 취급액은 약 4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총 공급 규모인 25조의 약 2% 수준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2597건(2531억원)이 접수됐고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2508건(2369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1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사전안내가 실시되는 8월 17일 이전에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이용 중인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4% 수준이고,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금리는 연 3.7~3.9%로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시세 3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1회차인 이달 15일~28일 신청하고, 4억원까지는 2회차인 내달 6일∼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춘 5부제도 진행 중이다. 신청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나 9인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고, 16일은 5나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을 기준으로 1, 6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는 2회차 신청 때도 적용되며 안심전환대출 안내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5부제 날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