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2.3만건…"현금전달 요구는 보이스피싱"

입력 2022-09-18 12:00
수정 2022-09-18 14:35
금융감독원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홍보에 나선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혜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10개 금융협회와 중앙회 등 모든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이달 1일자로 시행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대면편취형이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대면편취형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3244건(9.6%)에서 해마다 증가해 작년 2만2752건(73.4%)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국민 홍보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다량의 홍보물을 제작해 각 금융사 지점에 배포한 뒤 사기수법별 피해사례와 피해예방법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 객장 내 홍보포스터 2만3000장을 게시하고 '현금전달 요구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주의 안내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영업점 직원이 방문 고객에게 리플렛 75만4000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는 금융사 홈페이지에 대면편취형 피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팝업창을 띄워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공동으로 제작한 대면편취형 홍보 동영상 등을 금융회사 유튜브 채널과 객장 내 스크린을 통해 상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정부기관이나 금융사는 어떤 겨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 전달이나 현금 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