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하거나 같은 금액으로 음식을 팔도록 했다. 당시 요기요는 매출이 높을수록 더 많은 배달료를 부담하는 ‘수수료 제도’를 적용했다. 이에 매출이 높은 식당들이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기요 앱에서만 더 비싼 가격을 받자 요기요가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요기요는 최저가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 주문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 앱 가격 인상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요기요를 지난해 1월 기소했다.
요기요 측은 “소비자들은 다른 배달 앱을 쓰더라도 같은 음식점의 경우 가격이 같기를 기대한다”며 “요기요에서만 비싸게 팔지 말라는 ‘차별금지 제도’에 기초한 것이지 공정거래를 저해한 경영 간섭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를 고의에 따른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안내를 받기 전엔 최저가 보장제가 (음식점들에 대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