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7억원대 횡령 사건 또 터졌다

입력 2022-09-15 09:39
수정 2022-09-15 09:44


지난해 85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 에코델타 사업단에서 또다시 7억원대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15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7억2900여만원을 횡령 한 것으로 확인돼 파면 조치됐다.

A씨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부산광역시 명지동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해 4500여만원을 모친 명의 계좌로 수령했다. 이어 같은 해 동일한 수법으로 1960여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A씨의 행각은 대범해 졌다. 이듬해에는 손실보상계약서, 토지·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청구서 등을 위조해 2억6560여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2억8990여만원과 1억850여만원을 횡령했다. 횡령 사실은 지난 4월에서야 뒤늦게 적발됐다.

감사 결과 A씨는 횡령한 금액을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A씨의 횡령금은 이자와 함께 전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발각된 85억원 규모의 횡령사고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시기에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자원 공사의 관리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문제가 된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 총면적 11.77㎢ 규모로, 2012년부터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7년간 수행하던 회계 업무 직원 B씨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7년에 걸쳐 85억원을 횡령한 것이 지난해 10월 공단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B씨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는데, B씨가 대금을 청구하고 인출한 횟수가 150여 차례에 달하는 데다 공사가 매년 감사를 벌였음에도 횡령을 적발하지 못해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박재현 사장은 “전사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해서 제도와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근원적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B씨와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A씨 횡령행위를 공사가 올해 4월에야 적발한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횡령 사고가 연이어 적발된 만큼 박 사장을 비롯한 공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면서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