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자문료 받은 변호사 재차 선임

입력 2022-09-14 13:02
수정 2022-09-14 13:03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선 공직선거법 사건 때 자신을 대리해준 변호사를 재차 선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추가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또 2020년 12월부터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경기도의 소송을 수임하고 수임료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아울러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보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제대로 된 언급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번 발언이 자신을 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정적 제거'로 규정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여론이 쏠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표가 자신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불러들이면서 사법 리스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