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축구단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한 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 이모씨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했다. 후원금 유치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시 정자동 병원 부지 약 9900㎡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세 배 정도 높여줬다. 두산은 이 부지에 지난해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가 70억원대인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은 없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작년 7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했을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을 검토했지만 작년 받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