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기회발전특구' 조성…지방분권·균형발전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입력 2022-09-13 15:34
수정 2022-09-13 15:36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한다. 공교육 내에서 학생선발, 교과과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개 법의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으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법률안은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와 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교육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통령 직속인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두 위원회가 수행하던 기능 외에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합법이 제정되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지방시대종합계획'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방에서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면 이를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에 반영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