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이 조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