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 인선·가처분 심리…與, 이번주가 '분수령'

입력 2022-09-12 18:05
수정 2022-09-13 00:56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원 구성은 지역 안배와 통합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루 뒤인 14일 비대위 존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예정돼 있어 ‘정진석 비대위’는 출발부터 암초에 맞닥뜨리게 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소집해 새 비대위원 임명 등 당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인선은 9~10명을 목표로 하고 당연직 3명(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내외 인사를 망라해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13일)까지 (인선을) 마치는 대로 발표하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완료해야 하니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은 지역 안배와 통합이란 관점에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이 충청권 인사인 만큼 비대위원에 영·호남 인사를 넣고, 청년·여성 몫을 할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기존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비대위원은 대부분 교체될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를 달래는 차원의 ‘탕평 인사’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이미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과 수도권 3선의 유의동 의원에게 합류 의사를 타진했으나 당사자들이 고사했다. 이 전 대표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들을 ‘포용’함으로써 갈등 봉합에 힘을 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애초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명분 축적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가까스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의 최대 난관은 이 전 대표와의 법적 공방이다. 법원은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다. 지난 8일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국위에서 의결된 ‘최고위원 4명 궐위 시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 당헌을 근거로 새 비대위를 꾸렸기 때문에 절차상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당으로서 법원 판단을 피해갈 방도는 없다. 겸허한 마음으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법률지원단에서도 오늘(12일) 율사 출신 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