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결별 여친에 앙심…성관계 영상 유포한 20대男

입력 2022-09-12 17:17
수정 2022-09-12 17:29

입대 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군 생활관에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년여간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21·여)로부터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은 A씨는 지난해 2월28일과 3월1일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의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복수심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특성상 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면서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와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쪽 모두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