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낙상 루머'·'김건희 쥴리 의혹' 모두 허위"

입력 2022-09-09 19:04
수정 2022-09-09 19:54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이재명 후보 배우자 관련 루머를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 주장하고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낙상' 사고와 관련해 부부싸움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