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이날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최한종/설지연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