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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자신에게 용돈을 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조모를 둔기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배구민)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할머니 B씨(71)의 머리와 팔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로부터 용돈 2만원을 받았고 이 사실을 B씨가 A씨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으며 존속이자 범행에 취약한 할머니를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