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입력 2022-09-07 18:24
수정 2022-09-08 00: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1주일 만이다.

김씨는 이날 소환조사를 요구한 수원지방검찰청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5급)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가 이렇게 유용한 금액은 약 2000만원(150여 건)이다. 이 중 김씨와 직접 연관된 법인카드 유용금액은 200만원(20여 건) 정도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김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김씨의 지시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5일엔 배씨를 불러들여 약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김씨와 배씨가 법인카드 사용을 두고 묵시적 모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를 이 사건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민주당 관련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