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4분기에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를 활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에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발행·유통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당국은 증권형 토큰의 발행시장은 예탁원이, 유통시장은 거래소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발행 시 등록심사와 총량관리를 맡는다. 대규모 거래가 필요한 증권형 토큰은 거래소가 설립하는 디지털증권시장에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 상장하도록 한다. 검증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를 학립할 계획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