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회계 감독 강화할 것…중대한 회계부정엔 엄정 제재"

입력 2022-09-06 1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10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회계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우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한공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회계업계가 높은 직업의식과 감사품질로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회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