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9-05 17:52
수정 2022-09-05 17:5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범행이 2001년 6월13일~2013년 10월29일 사이에 이뤄져 2020년 10월28일까지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사기 혐의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시효 기산점은 2004~2008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국민대와 안양대의 경우 김 여사가 해당 학교에 지원할 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있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의 고발은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서 올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김 여사의 답변서는 약 두 달 후인 7월 초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지난달 25일 무혐의로 종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