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명분 갖춘 與…'주호영 비대위' 시즌2 띄우나

입력 2022-09-05 17:29
수정 2022-09-06 01:23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5일 관련 당헌을 개정하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까지 마쳤다.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연달아 열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재적 인원 709명 중 찬성 415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 등을 명시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비대위를 꼭 설치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정립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했다.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는 내용의 당헌도 새로 담았다.

비대위 설치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도 손봤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를 개최할 수 없다며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헌 개정을 통해 지난달 8일 출범한 비대위 위원 9명이 모두 사퇴를 선언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비상 상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전국위에 이어 열린 상임전국위에서도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국민의힘은 8일 다시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을 지명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한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기존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자마자 또다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가처분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나”며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되나”고 비판했다.

고재연/맹진규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