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의 판교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계룡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이미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번째 사망사고가 사업장이랑 오명을 쓰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경 계룡건설의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소재 제2테크노밸리 G3-1BL 건립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이던 4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현장에서 지하층 철골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던 작업을 하던 중 4.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계룡건설은 지난 3월에도 전북 김제 현장에서, 지난 7월에는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사업은 911억원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물론 계룡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