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 대한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박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7억원 가량이었고,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기존 분양 계약건이 취소 분의 아파트를 재공모를 절차 없이 박씨에게 분양했고 박씨도 이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씨가 현재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A씨는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 수사 중 A씨 사례를 파악하고 함께 형사 입건했다.
화천대유 측이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며 박 전 특검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씨는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외에도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11억원 가량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금품로비 대상으로 일컬어지던 '50억 클럽'에 거론된 만큼 자금 거래에 불법성이 없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유무 등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씨와 박 전 특검은 지난해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