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부부간 증여공제 6억→10억 발의 [입법 레이더]

입력 2022-09-02 17:34
수정 2022-09-02 17:44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서로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소득수준과 부부 간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법 체계를 고려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다음주 중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를 10년 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997년 5억원으로 처음 도입되고, 2008년 6억원으로 개정 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14년 동안의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세무 현장에서는 6억원의 공제한도가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6억원의 한도가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세무조사 등에서 부부간 생활비 이체도 증여로 간주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선형 자산세금연구소 세무사는 “부부가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과 등기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구분돼야하지만, 현장에서도 이 두가지 자금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기곤 한다”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증여세보다 이혼 후 취득세의 세율이 낮게 계산돼 위장이혼을 감행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공제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사실혼 등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가 전혀 없고, 부부간 증여에 사망 후 상속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도 상속에는 최대 30억의 공제가 적용되는 불균형성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가 점진적으로 상향 후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 법이 이혼 판결 때 부부 간의 공동재산을 인정하고 분할하도록 하면서 막상 공동재산의 형성 과정에는 부부를 별도의 주체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게 모순적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부부 간 증여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려면 부부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것에 증여세를 부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법을 관할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번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병욱·김윤덕·문진석·윤후덕·임종성 등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