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더니 협박성 현수막이 걸렸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청남도 논산에 사는 20대 회사원 A 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사는 빌라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
신고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지난주 말쯤 빌라의 주차장 벽면에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 벼락 맞아 죽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것이다.
이주 초에는 빌라 주인이 엘리베이터 옆에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올리는 모습은 CCTV로 지켜보고 있다. 불편하면 전화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하면 된다. 당신의 마음은 곧 당신의 인간성이다"라는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이게 맞는 말인가. 무서워서 신고 못 하겠다. 장애인석에 주차해놓고 그걸 신고한 주민을 협박했다"며 분노했다.
이어 "주인은 현수막을 떼기는커녕 CCTV로 지켜본다는 공지문을 올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고 황당해했다.
이에 빌라 주인은 "누가 현수막을 붙였는지 모른다. 딱지를 떼인 사람이 붙였을 것"이라면서 "공지문은 주민들이 주차 갈등으로 서로 신고하면서 분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빌라의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차위반으로 서로 수십 건의 신고를 하면서 다툼이 심해졌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지문을 올렸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