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운 선생님 흉기로 찌른 고교생…최대 징역 5년

입력 2022-09-01 17:30
수정 2022-09-01 17:31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1일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군(18)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을 듣던 중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다니던 직업전문학교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돌아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면서 "화가 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