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하면 3대가…" 中 지방 도시 '연좌제' 발표했다가 철회

입력 2022-08-30 21:23
수정 2022-08-30 21:24

중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비협조자에 대해 '연좌제' 도입을 발표했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혀 철회했다.

30일 선양일보 등 중국 매체는 허베이성 청더시 가오신구의 코로나19 방역지휘부 판공실이 전날 '공고'를 통해 유증상자 등 이동 경로 신고 대상자가 동선을 은폐 또는 허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오신구의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 본인뿐 아니라 3대 이내의 방계 친족까지 입대와 공산당 입당이 불허되고,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방역 비협조자 본인에 대해 향후 3년간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신용 상태를 회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판공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심사를 거쳐 500위안(약 9만7000원)의 장려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공고에 포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개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몰라도 연대 책임은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가오신구 당국은 결국 30일 "법률 및 정책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공고를 철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