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청년 자립수당 늘리고, 한부모가정 양육비 대상 확대

입력 2022-08-30 18:31
수정 2022-08-31 01:21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로 상대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정에만 양육비 지원이 이뤄졌는데,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도 늘린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의 시설보호가 종료된 이후 자립한 18세 이상 청년에게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지급액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도 1만 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소득·주거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 2000명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액을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에 속한 18세 미만 아동이 희귀질환을 앓을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30% 미만으로 넓히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내년부터 지급액을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월 6만4000원인 저소득층의 기저귀 구매 바우처 지원금은 내년부터 8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의 분유 구매 바우처는 현재 월 8만6000원에서 내년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도 감염병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든다. 코로나19 백신 1500만 회분의 추가 도입과 의료기관 접종 지원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지원 시간은 현행 하루 3시간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 수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린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