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데 주행 중 급제동"…테슬라, 미국서 집단소송

입력 2022-08-30 15:07
수정 2022-08-30 15:13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 오작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행중 급제동'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호세 알바레스 톨레도 씨는 자신의 테슬라 모델3가 "장애물이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멈춰 섰다"며 집단 소송을 걸었다.

그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옵션인 FSD(Full Self Driving) 등 운전 보조 장치와 비상 제동 장치가 안전하지 않은 채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행 중 자동차의 급제동이 '무섭고 위험한 악몽'"이라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 위험을 숨기고 부당 이익을 얻었으며,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량 수리 비용과 테슬라 차량의 가치 하락, 오토파일럿 기능에 따른 추가 비용 환불에 대한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오토파일럿 관련 브레이크 오작동 신고와 관련해 테슬라 41만6000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민간 단체인 '던 프로젝트'는 테슬라 모델3 차량을 대상으로 약 110m의 직선 주로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 FSD 최신판이 평균 시속 25마일(40㎞)의 속도에서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해당 테스트가 “심각하게 기만적이고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며 돈프로젝트의 댄 오다우드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