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낙마 안된다"…한기정 후보 경쟁법 전문성 논란

입력 2022-08-30 08:50
수정 2022-08-30 09:47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의 전문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후보자가 보험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상법·보험법 전문가라는 지적에 경쟁법 전문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수장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정위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한 후보자는 법학자 출신으로 경쟁법 분야에서 주로 활약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격 인사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자 출신 공정위원장을 잇달아 임명하면서 공정위가 경쟁 촉진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고 판단하면서 법학자 출신인 한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평가다.

예상치 못한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당황하던 공정위 내부도 한 후보자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여러 후보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나면서 공정위원장 인선은 난항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넉달이 지나도록 공정위원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공정위가 존재감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내부 위기감이 크다는 전언이다.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무처장 등 1급 자리도 여전히 공석 상태다.

다음달 2일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팔을 걷어 붙인 공정위는 후보자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보험연구원장과 정부 위원회 활동 경험 등을 통해 조직관리 및 행정역량도 겸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약관 등 주요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의 핵심 부문인 담합, 부당지원행위, 진입규제 개선 등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2014년 공정위의 '폐지 구매담합 건에 대한 경제 분석 및 법적해석' 용역에 참여한 뒤 이듬해 '구매답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미·영의 보험감독 기본방향 및 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에서도 지주회사와 피지배보험회사 간 부당내부거래 대응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경찰대 및 한림대에서 1999년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 경제법을 강의했다. 또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환경조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3상 금지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2007년)' 등도 경쟁법 관련 연구로 분류된다. 특히 소비자 약관 분야에서는 '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1년)', '영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0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2004년)', '금융기관 영업행위규제의 법적 체계론(2005년 )'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 지명은 윤 대통령의 공정위 개혁 의지가 재차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지난 정권에서 보험연구원장과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 요직을 거친 한 후보자를 통해 ‘경제 권력’인 공정위를 내부적으로 제어하고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장을 맡아 조직을 무리없이 이끌었고,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서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에 참여한 경험도 높이 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공정위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돼 조직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