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때문에 아이 잃어" 소송 건 美 수감자…6억 받는다

입력 2022-08-29 18:19
수정 2022-08-29 21:12

미국에서 임신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한 여성이 양수가 터지는 긴급 상황에서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아이를 잃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여성이 소송을 내 48만 달러(약 6억47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산드라 퀴노네스(34·여)는 임신 6개월이던 2016년 3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양수가 터졌다.

즉시 비상벨을 눌렀지만, 구치소 직원들은 2시간 뒤에야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고, 앰뷸런스를 부르지도 않고 밴의 뒷좌석에 퀴노네스를 재웠다.

퀴노네스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교도관들은 이동 중 스타벅스에 들러 음료수를 사기도 했다. 골든타임을 놓친 그녀는 결국 아기를 잃었다.

퀴노네스는 사건 발생 4년 뒤인 2020년 4월 구치소 측이 자신에게 규정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소장을 통해 구치소 측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비응급 상황으로 분류해 처리했고, 자신이 진통을 느끼면서 하혈하는 상황에서도 스타벅스에 들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잃은 뒤 극단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48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할 것을 결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