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최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해당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운용사의 책임 투자를 강화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취지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용과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 도입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자산운용사의 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펀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면서 공모펀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공모펀드가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운용사들의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와 운용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운용사가 설정하는 공모펀드에 한해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용 성과에 따라 대칭적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영보수 도입도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초과 수익에 대한 성과 보수를 가져가는 일방형 구조였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손실이 났을 때 운용 보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운용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만기가 설정돼 있는 채권형 ETF, 외화 MMF 등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채권형 ETF의 경우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평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이 보장 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실시간 거래 편의성을 높인 ETF의 강점을 살리는 상품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외환 MMF 허용으로 인해 수출기업 등의 원활한 외화자금 운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외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 정리를 촉진해 운용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게 하는 한편, 결성된 지 10년 이상된 장기 비활동 펀드의 투자 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제도 도입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 고유 재산 투자에 대해 대형 운용사들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독립계 소형 운용사들에게는 신규 펀드 출시에 있어서 부담이 크다는 반론도 나온다. 새로운 형태의 투자 상품 도입에 대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과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이동훈/서형교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