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남편인 B씨가 사망할 경우 14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피해자가 물놀이 도중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B씨를 바다에 빠뜨린 후 등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망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2. 2015년 주부인 C씨는 남편 D씨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후 C씨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탕진하게 되자, 재혼 후 남편인 E씨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 후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사기 가해자는 배우자가 전체의 44.1%, 부모가 전체의 11.8%였다. 내연 관계, 지인, 채권 관계자는 각각 8.8%였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50대(29.0%), 40대(19.4%) 순이었다.
사기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가 가장 많았다.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교통사고 위장(19.4%)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남성으로 자택, 도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보험금 피해자의 직업은 회사원·주부가 전체의 2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16.1%), 자영업(9.7%) 순이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35.5%)보다 높은 수치다.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전체의 29.0%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5건 이상 가입한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명의로 지급 또는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이며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월평균 62만2000원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이내에 사망했으며 전체의 54.8%는 계약 후 1년 내 사고로 사망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 금리 및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한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고액 사망보험 계약 인수 시 계약자의 자산, 소득 등에 대한 재정 심사를 통해 가입 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 보장 한도를 확인하여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보험사의 계약인수심사 강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