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10월부터 받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결정했다. 채무조정 횟수는 1회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배드뱅크다. 연체 3개월 이상인 부실 차주는 신용·보증대출에 대해 순부채(부채-재산가액)의 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 감면율을 정하기로 했다.
부실 우려 차주에겐 금리 감면, 장기 분할 상환(최대 20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체 30일 미만이면 연 9%의 채무조정 금리를 적용한다. 연체 30~90일 차주에겐 연 9%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환기간을 짧게 설정할수록 더 낮은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를 통해 지원자가 빨리 빚을 갚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자영업 차주가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전망”이라며 “30만~40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