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 간부의 갑질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26일 광주경찰청은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는 동부경찰서 소속 A 과장(경정)에 대한 자체 감찰 조사를 벌여 일부 갑질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결과를 경찰청 본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과장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개인용품을 사오라고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 자리에서 결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퇴근 시 자신의 업무용 가방을 다신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폭언을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이같이 확인된 사실관계 조사 내용을 경찰청에 보냈고, 경정급 이상의 징계는 경찰청 본청에서 징계위원에서 결정되는 만큼 징계 수위 등은 징계위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A 과장에 대한 갑질 의혹은 참다못한 직원들의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제보 접수 직후 A 과장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A 과장은 과거 '직장 내 갑질'로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