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제동'…"정당민주주의에 반해"

입력 2022-08-26 13:10
수정 2022-08-26 13:11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 과정을 두고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의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 위원장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아닌 주 위원장과 다퉈야 할 사안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의 배경이 된 '비상상황'도 부정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