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검 중수1과장 직무범위에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고발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2011년께 조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 등을 받고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검 검찰연구관, 중수 1·2과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의 자리에서 삼부토건 관련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바라는 조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삼부토건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