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 시험을 치른 응시자와 중국인 브로커, 돈을 주고 대리 시험을 의뢰한 유학생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브로커 A씨와 시험에 대리 응시한 중국인 6명과 한국인 1명, 대리 응시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6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5일 의정부 경민대학교에서 치러진 82회 한국어능력시험 당시 대리 시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졸업이나 학위에 필요한 4급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취득을 위해 대리 응시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 구직사이트에서 브로커 A씨 등과 접촉해 1인당 5000위안(약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리 시험을 의뢰했다.
A씨를 비롯한 브로커들은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면 40만~5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등 7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자격증 시험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점을 악용했다. 시험 감독관이 응시생 수십명의 얼굴을 면밀히 살피기 힘든 점 등을 이용해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시험 당일 신분증과 인상착의가 다른 응시자들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대리 응시 의뢰자 중 이미 중국에 간 1명과 또 다른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