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헌 80조' 부결 다음날 재의결…반명계 "졸속 추진"

입력 2022-08-25 17:58
수정 2022-08-26 01:57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하루 만에 다시 중앙위에 상정했다. 반명계(반이재명계)에서는 당 지도부가 중앙위 투표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절차에 어긋난 조치를 취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헌 개정으로 득을 보는 친명계(친이재명계)에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무위는 2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가 전날 제출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4일 중앙위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안에서 14조 2항(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을 삭제한 내용이다. 부정부패 관련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검찰의 정치 보복이 의심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80조 3항은 포함됐다. 개정안은 26일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다.

당무위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반명계 의원들이 당헌 개정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중앙위 개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의 개최 결정을 기준으로 최소 5일 이후에 중앙위가 열려야 하지만, 26일 중앙위 개최를 결정한 비대위는 24일에 열려 시차가 이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절차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차기 지도부가 중앙위를 다시 소집해 당헌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비대위 측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중앙위 부결로 당헌 개정을 둘러싼 보다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가 가능해졌던 여지가 하루 만에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강병원 의원도 의총에서 “당헌 개정안이 어떤 취지로 부결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의원들은 당헌 개정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부결된 것 자체가 개탄할 일이고, 비대위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대외적으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반명계에서 당헌 개정이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굳이 이 의원이나 그 주변에서 가타부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6일 중앙위 투표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정안이 정족수를 충족시키면서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다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이 의원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친문계(친문재인계)의 결집으로 당헌 수정안이 다시 한번 부결된다면 이 의원은 대표 취임 후에도 인사·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