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25일 발표했다.
농협은 170여 항목에 대한 금융 보안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적합평가를 거쳐 사업자 인정을 획득했다. 오는 9월 스마트뱅킹 앱에서 ‘NH모바일인증서’를 출시할 방침이다.
‘NH모바일인증서’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 획득으로 농협 인증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기술력을 공인받았다”며 “모바일 인증서 시스템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간편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