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부결…조응천 "절차 무시한 꼼수"

입력 2022-08-25 10:17
수정 2022-08-25 13:51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당 지도부가 중앙위에서 부결된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안을 재투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절차를 무시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 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나. 당헌 80조 개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하는 것은 비대위의 월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되 정치탄압 등의 예외 상황에 대한 판단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전날 부결된 안건 중 ‘권리당원 전원투표’만 삭제한 뒤 당헌 80조 개정안은 그대로 다시 중앙위에 부치기로 했다.

조 의원은 “비대위에서 타협안을 제시해 종전에 윤리심판원에서 번복할 수 있는 것을 당무위에서 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꼼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당헌 80조에 대해 그동안 많은 격론이 있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며 (중앙위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관심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당 지도부가 중앙위를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위를 개최하려면 소집 5일 전 공고를 해야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겨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당무위를 열기도 전에 중앙위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지금 당무위원들은 ‘왜 비대위에서 월권을 하냐’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긴급을 요하는 이유가 뭐냐”며 “80조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 숙의를 거쳐 천천히 정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통과 가능성이 낮다”며 “이것을 또 당론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