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억대 보험금을 타낸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딸 B씨(41·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딸 B씨가 전신마비 환자 역할을 맡았고,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타냈다.
B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2014년부터 3년간은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 연기를 했다.
이때 밤에 혼자 목욕을 하거나 돌아다닌 것이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즐겼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 호전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했다"면서 "B씨는 신체 강직 증상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의 남자친구는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