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4일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안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경기 성남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보궐선거 기간 동안 분당·판교 등 신도시 주민들에게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검토하고 유관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산업과 문화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를 둬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이번 특별법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