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거부당한 중학생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학생은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MBC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 30분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여성 직원과 남성 점주를 폭행했다.
가해 학생은 직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을 가했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점주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달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A 군 폭행으로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은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체포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가해 학생은 다시 편의점을 찾아왔다. 그는 편의점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자기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지우라며 직원을 폭행했고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직원과 점주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