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캄보디아 아내' 95억 사망보험 가입한 남편, 또 승소

입력 2022-08-23 18:29
수정 2022-08-23 21:14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김선희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이 씨에게 3400여만원을, 원고의 자녀에게는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며, 이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조수석에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다.

대법원은 2017년 이 씨의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형을 확정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