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15억원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28명 검거

입력 2022-08-23 17:40
수정 2022-08-23 17:41


전세 사기로 15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 2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전세 사기 일당 7명을 붙잡아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당일 대출' 등 문구가 적힌 글을 올려 대출 희망자 20명가량을 모집했다.

이어 이들을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나눠 이들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A 씨 등은 해당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총 1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

또 대출 희망자들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주거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대출보다 비교적 보증 한도가 잘 지원된다는 점을 이용해 주로 사회초년생을 명의 대여자로 모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전세 계약 명의를 빌려준 20명과 대포폰을 제공한 1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고도 아예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학력 무관, 무직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모집책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