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출뿐 아니라 보험, 예금, P2P(개인 간)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금과 보험 등에 대한 온라인 판매 중개업을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예금 비교 플랫폼’에선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 등의 수신 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이나 유동성이 높은 요구불예금 등은 제외된다. 건전성이 취약한 2금융권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플랫폼을 통한 모집 한도를 저축은행·신협의 경우 전년 전체 신규 모집액의 3%(은행은 5%)로 제한한다.
보험업계의 ‘빅테크 종속 우려’ 반발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비교 및 추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처럼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제외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