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신군부' 비유 탄원서 제출…"절대자가 사태 주도"

입력 2022-08-23 12:27
수정 2022-08-23 12:28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칭하며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A4 4장 분량 자필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자필 탄원서에서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고 폭로한 이 전 대표는 "저에게 징계 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을 주장한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린다"며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16일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이 다음 주 이후 결정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는 데 대해 "심리하며 느낀 바로는 (가처분 신청) 내용이 헌법 가치와 부합하는지에 (법원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