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다면 올해 꼭! …서둘러야 하는 이유 [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입력 2022-08-30 09:39
수정 2022-09-22 00:01

■ 개요

2022년 7월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가 변화된 점들이 있으며, 만약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안에 증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정안을 포함하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대비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함

(2) 재개발·재건축 예정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물건 장기보유 목적

(3)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한 자녀에게 사전 증여

(4) 부부 공동명의를 통하여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절감

(5) 자녀에게 부의 이전 효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세액은 다양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증여를 활용한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의 이유로 올해 2022년까지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1) 취득세 부담 증가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 활용

(3)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취득세 부담 증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 총 2가지입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유사한 물건의 매매된 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내년 이후에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취득세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더라도 시세보다 낮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취득세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취득세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사례] 시세 10억원, 공동주택가격 6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 활용

증여를 생각 중이라면 증여하는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평가액 중 승계하는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만큼 증여세와 취득세가 줄어들어 전체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20% 및 30%를 더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역시 부담부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발생하는 세액을 정확하게 비교해보고 진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2.5.10.일부터 2023.5.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라도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해주는 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시세 10억원, 공동주택가격 6억원, 취득가 3억원, 전세보증금 6억원을 승계조건으로 부담부증여(부모님은 다주택자, 자녀는 무주택자로서 별도세대 구성)



■ 이월과세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가액에서 최초 취득한 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취득한지 오래되어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증여 후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한 가액이 아닌 증여시 평가한 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증여재산 6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므로,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 후 10억원에 양도한다면 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흔히 진행하는 절세 방안입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은 증여평가액 6억원이 아닌 당초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사례] 1억원에 취득, 6억원에 증여 후 10억원에 양도(일반세율 가정, 장특 제외)



이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양도 직전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월과세의 기간이 2023.1. 이후 증여분 부터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는 경우 또는 부의 이전을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였지만 10년 이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신 경우에는 올해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와 이후의 보유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를 마음먹었다고 해도 무조건 단순 증여, 부담부증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족간 매매, 교환 등으로도 증여 효과를 얻으면서 더욱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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