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 12년은 부패와 권력남용, 비리의 연속"…'이재명 백서' 살펴보니 [경기도는 지금]

입력 2022-08-22 18:36
수정 2022-08-22 18:43

6·1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수위 내에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에 대한 관련 의혹에 조사를 하는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인수위원회가 전임 시장의 의혹을 파헤치는 특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전임(은수미) 시장보다 앞서 전전임(20대와) 전전전임(19대) 시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을 지지하는 성남시 시민모임 등은 '위원회 자체가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특위 활동 자체가 논란을 휩싸이기도 했다. 특위는 논란 끝에 지난달 20일 활동을 종료했다.

성남시는 22일 이같은 특위 활동을 담은 인수위 백서를 발간했다. 특위는 "지난 12년 성남시정의 특징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정을 통해 인·허가권이 출자 수단으로 바뀌어 사유화되고, 인사권은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기획 내지 묵인하는공직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용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 내부감사 기능은 전무했고, 시의회의 견제 기능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앞서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수업무를 통해 고발조치 2건, 수사의뢰 4건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발견했고,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14건에 대해서는 감사권고를 한 바 있다. 특위는 백서에서 민선 8기에 시정을 위해선 △특정 인맥, 정실, 정파로 안주해 온 공직사회의 혁신, 행정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기구 설립 △대장동 불법·부당수익 환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보고서를 통해 분석, 제시된 대안을 시가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1.대장동 사건 특별 보고

특위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게 사건의 본질"이라며 "실시계획 인가 과정 등도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화천대유에 대해선 "대장동 토지를 한 필지도 소유한 사실이 없기에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당시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인가권자인 이 전 시장에 대해선 "개발 사업의 비용집행 상황과 예상 이익을 균형있게 검토해야할 의무가 있는 인물"이라며 수사의뢰를 하고, 성남시에 인허가권에 대한 특별 감사를 권고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2.위법 부분준공 시도

특위는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탑의 지중화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부분 준공이 위법이라고 봤다.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해 향후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비용의 부담을 대장동 주민이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남시에 위법성을 주민에 홍보하고, 성남의뜰엔 송전탑 지중화 이행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3.2014년 시장 개별 대장동 업무지시, 2015년 문서 파기 의혹

이 전 시장이 2014년 대장동 업무지시를 하고, 2015년 관련 문서를 파기한 의혹에 대해 특위는 "2015년 개별 지시사항의 최종 결재문서 일체가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 및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4.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에 대해서도 "R&D 및 벤처 연구단지용 부지를 공공주택단지 위주로 변경해준 게 확인됐다"고 했고, "건물 대신 급경사녹지를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검토없이 승인을 해줬다"며 추가 감사 및 수사를 의뢰했다.

5.성남시의료원 부당채용 및 알박기 임원인사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부당채용 및 알박기 임원인사 의혹에 대해 특위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특위는 "응모자격을 정할 때에도 병원 운영이나 공공의료서비스 경력자 등 병원 업무 유관 경력을 요구한 이전 채용 자격조건과 달리 4급 공무원 경력자를추가하여 시장이 원하는 측근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령 위반 관련자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를 권고했다.

6.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채용 절차 불공정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채용 절차 불공정과 임원추천위 업무방해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에 하는 사항으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감사를 권고했다.

7.성남FC 특별채용 규정 위반

성남FC 특별채용 절차 규정 위반에 대해선 "2015년 12월 김모씨, 2017년 6월 최모씨 2021년 3월 강모씨를 채용할 때 면접 심사만으로 채용하는 인사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며 감사 조치를 요구했다.

8.이 전 시장 친형 이재선 회계사 강제입원 시도 관련 문서 파기

특위는 "인권범죄에 해당하는 이재선 회계사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에 대해 민선 8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정상화특별위원회가 성남시에 요청한 자료에서 이재선 회계사와 관련된 분당구보건소 등에 반드시 보관되어 있어야 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록물 관련 수사 의뢰를 했다.

9.두산건설 용도변경 성남FC 대가성 후원

두산건설이 소유한 의료시설 부지에 대해 성남시의 상업용지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로 성남FC에 42억원의 후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위는 "관련 문서가 성남FC 성과급 지급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정황상 후원 사실을 (시가)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MOU 전반을 담당했던 담당자와 두산 관계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고, 성남FC 성과급 지급 자체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이라며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권고했다.

10.모라토리엄의 진실

특위는 이재명 시장의 2010년 지자체중 첫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서도 백서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 언급했다. 당시 이 시장은 7285억원을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로 규정한 바 있다. 특위는 "성남시에선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공원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을 위해 특별회계 재원 5400억원을 전용해 일반회계사업에 집했는데,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전입 전출 운영을 '모라토이럼'으로 둔갑시켜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당시 성남시의 공식 채무는 89억원에 불과했다"며 "모라토리엄은 실체 없는 빚을 빚으로 둔갑시킨 행정쇼"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3년 반 만에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는 이 전 시장의 홍보도 미편성의무금을 추경으로 처리하거나, 지방채를 발행 및 사업시기 조정을 위한 예산 절감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재명 전 시장의 모라토리엄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 무너진성남의 자존심과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위한 파행적 인사 운용 △고등동 제일풍경채 채 사업승인 특혜의혹 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채용 절차 불공정및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방해 △성남시의료원 이사 연임 부당성 및 성남시 입법자문관 위법성에 관한 건 △성남시장학회 사무국장 채용절차 법령 위반 △공용 휴대전화 관리 태만 및 절도 의혹 △지역상황 동향보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 비서관 경력 삭제 △갈등조정관 업무태만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특혜 위탁 의혹 △성남시 빙상연맹 및 성남FC,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율동공원 카페 수의계약 업무상 배임 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하거나 관련자를 감사하라는 등의 권고를 했다.

전임 시장에 대해 대대적인 내용의 감사 활동 결과에 시장직 인수위 백서의 3분의 1이 할애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위는 활동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별책으로 만들어 수사 및 감사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김대훈 기자